▲송일국과 김순희 기자

사건의 발단은 김순희씨가 지난 1월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다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송일국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민형사상 맞고소 한 것 부터 사건이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사건이었다. 그 증거로는 전치 6개월이라는 말도 안되는 진단이 나온데서 부터 사건의 신빙성이 없어 보였다.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는데 사건초기부터 두발로 걸어 다니는 김순희 기자. 상처를 살펴보니 입술만 조금 터졌을 뿐이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정도의 상처가 어떻게 6개월의 진단이 나왔고, 그 진단서를 의사가 끊어줬다면 그 진단서의 진위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진단서를 끊은 그 의사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 전치 6개월의 폭행 사건인데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준다는 김순희 기자의 행동도 좀 우습다.

이에 송일국측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고,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영재)으로 열린 김씨의 무고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기자 조모씨가 당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피고 김씨가 송일국에게 폭행당한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폭행은 없는 걸로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의사 역시 김씨가 통화를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응급환자로서 취할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이 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피고가 입술이 터지는 등 객관적인 외상은 있지만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다만, 그동안 피고가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으며 냉정한 자세를 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김순희의 변호인 임양운 변호사는 "폭행 여부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와 우리의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이번 형은 항소심을 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점을 확실히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김순희 기자는 무덤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모양새다.

연예인 송일국의 다소 '거친 행동(?)'에 따른 약간의 상처, 송일국에게 사과 요구, 사과거부에 프리렌서라는 기자신분 따른 자격지심에 상처, 기자의 괘씸죄 부여, 그리고 고소로 이어진 건 아닌지..송일국이 아닌 일반인이 이번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다.

이제 사과하고 고만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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