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 법정에서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양육권을 원고인 박철이 가진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옥소리씨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을 박철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해 나온 판결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놓고 대립이 심했는데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원고 박철과 피고 옥소리의 이혼을 선고한 후 두 사람의 잘못이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했다는데, 좀 황당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옥소리가 박철에게 결혼 후 벌어들인 수입의 50%인 8억 7,016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구. 부부생활 하면서 누가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니까..
한편 옥소리의 간통 혐의부분은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하네요 며칠전 옥소리는 또 최근 미니홈피를 통해 심경을 고백해 네티즌의 눈길을 끈 바 있는데요.
살면서 의지하고 어려운 고난도 함께 헤쳐 나가는게 부부입니다. 물론 성격 때문에도 경제 때문에도 안맞아 갈등을 겪기도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숱하게 많지만 참고 넘기며 사는 부부들이 많고요. 가정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또 원하지 않게 법정에까지 서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나 잘못하는 경우가있지만 헤어지는 이유를 보면 용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돼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서가 안되는 이유중 한가지가 반려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죠. 옥소리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어떻게 이혼책임이 둘다 동등하게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인지 좀 납득이 안갑니다. 암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또 한번 깨닫습니다. 박철이 잘못했던 옥소리가 잘못했던 깊은 내막은 두사람만이 알겠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업고 사는 연예인이기게 좀더 성숙한 결혼생활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암튼 제 생각으로는 박철이 쬐끔 더 억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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