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다. 제일 가까운게 부부라지만 헤어지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찌 돈에 중심이 되어 온통 미쳐 가는 걸까. 애지중지 하던 연기자와 소속사 관계자의 법정 다툼. 그걸 수없이 보아 오는 대중들의 시선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대중들의 시선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그들.
내막을 살펴 보자.
"마지막 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1년여 동안 수차례의 대화를 시도 했으나 모든 부분을 묵과하고 오히려 기본적인 매니지먼트의 역할 조차 방해하는 등 여러부분에 있어서 이준기씨 본인이 상당부분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5억원대의 소송을 당한 배우 이준기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측 변호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멘토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정산, 수익분배 등에 있어서 오랜시간 기본적인 부분들조차 제대로된 처리를 행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소득세 납부를 하기로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배우의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2008년 2월경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멘토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무시하고 아직도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이같은 소송을 제기 한것에 대해 이준기씨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속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준기를 만들었다라는 식의 억지스런 의견과 돈을 착취했다는 주장은 일말을 상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매니저 김모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수익금을 빼돌리고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멘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준기와 김씨가 얻은 수익금만 10억 원이 넘지만 우선 5억 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며 남은 전속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까지가 대충 나온 기사내용이다.